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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약 판매 불법일까? 처벌 기준과 예외사항 총정리

by 백년약처방 2026.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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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 의료적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정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약 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 저도 블로그 운영하면서 수십 번은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야간이나 주말에 갑자기 약이 필요한데 약국이 문을 닫았을 때, 쿠팡이나 네이버쇼핑에서 검색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온라인 의약품 판매는 원칙적으로 전면 불법이에요.

 

약사법 제50조에 따라 약국 밖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온라인 쇼핑몰, SNS, 중고거래 플랫폼 어디서든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무료 나눔도 '수여'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10년 차 생활 블로거로서 온라인 약 판매의 불법 여부, 처벌 수위, 그리고 합법적으로 약을 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방법까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이 글 하나면 헷갈리는 부분이 싹 정리될 거예요.

온라인 약 판매
온라인 약 판매

 

 

의약품안전나라 바로가기

식약처 불법유통 신고 바로가기

온라인 약 판매, 대체 왜 불법인 거예요?

한국에서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 내에서 약사의 대면 복약지도를 거쳐 판매되어야 해요. 이건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명시된 핵심 원칙이거든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규제하느냐 하면, 의약품이라는 게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용량을 잘못 지키거나, 다른 약과 상호작용이 생기거나, 보관 상태가 불량한 약을 먹으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특히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약은 제조·유통 경로가 불투명해서 가짜 약이 섞여 들어올 위험도 높아요.

 

일반의약품이든 전문의약품이든 구분 없이 온라인 판매는 전면 금지예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같은 오픈마켓은 물론이고, 당근마켓, 번개장터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개인 간 거래도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되더라고요.

 

재밌는 건, 일본이나 중국은 이미 일반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미국이나 영국도 인터넷 약국 제도를 도입했고요. 한국만 OECD 국가 중 거의 유일하게 전면 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국내에서는 약사의 직접 복약지도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죠.

💬 직접 해본 경험

예전에 블로그 이웃분이 "타이레놀 남는 거 나눔 해요"라고 올렸다가 식약처에서 연락받은 적이 있었어요. 무료 나눔이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약사법상 '수여' 행위도 '판매'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더라고요. 선의로 한 일이었는데 당황스러웠다고 하셨어요.

약사법 처벌 기준 판매자·구매자 모두 해당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면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이 따라요. 단순히 과태료 정도겠지 하고 가볍게 여기면 큰코다칠 수 있거든요. 약사법상 위반 유형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요.

약사법 위반 유형별 처벌 수위

위반 유형 적용 법조 처벌 내용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제50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제68조의5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제50조 제2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전문의약품 불법 구매 제44조 위반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의약품 무료 나눔(수여) 판매로 간주 판매와 동일한 처벌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구매자도 처벌 대상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파는 사람만 문제 되는 줄 아시는데,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온라인으로 구매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거든요. 2021년에 실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문의약품을 산 동물병원 원장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판례도 있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행정 처분도 병행된다는 점이에요. 약사가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벌금 외에도 최소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2024년에 쿠팡에서 일반약품을 판매한 개설 약사가 적발되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어요.

⚠️ 주의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은 아직 미비한 상태예요. 그래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 거래 게시물이 끊이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거든요. 하지만 판매자와 구매자는 명확히 처벌 대상이니, "남들도 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에요.

당근·번개장터 의약품 거래 적발 실태

식약처에서 매년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해요. 2025년 6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만 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 2,829건이 적발됐거든요.

온라인 불법 의약품 주요 적발 품목

적발 품목 건수 주요 특징
피부질환 치료제 599건 해외직구 무허가 제품 다수
제산제(위장약) 477건 일본산 위장약 중고 거래
소염진통제 459건 보관 상태 불량 우려
탈모 치료제 289건 전문의약품 무처방 판매
화상 치료제·변비약·점안제 391건 복약지도 없이 유통

더 심각한 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불법 유통이에요. 2025년 초 식약처가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을 점검한 결과, 327건의 불법 의료제품 판매가 적발됐거든요. 큐텐에서만 232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어요.

 

적발된 제품 대부분은 국내 미허가 의약품이었고, 한국어 복약 안내서조차 없는 상태로 판매되고 있었어요. 성분 함량이 표기와 다르거나, 유해 물질이 검출된 사례도 보고됐고요. 값이 싸다고 무턱대고 해외 사이트에서 약을 사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즉각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하고, 오남용 우려가 큰 전문의약품 판매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어요. 최근 5년간 누적 적발 건수가 2만 1,052건에 달한다는 통계도 나왔더라고요. 가장 많이 거래된 품목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포함한 비뇨생식기 관련 약물이었고요.

💡 꿀팁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파는 게시물을 발견하면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게시판이나,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신고할 수 있어요. 익명 신고도 가능하니 부담 없이 제보해 주세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13종 예외 허용 범위

"그러면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파는 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이건 약사법 제44조의 2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한 거예요. 현재 총 13종의 의약품이 편의점 등 24시간 운영 판매업소에서 구입 가능해요.

편의점 구매 가능 안전상비의약품 전체 목록

효능군 제품명 용량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정 500mg 8정
타이레놀정 160mg 8정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10정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ml
어린이 부루펜 시럽 80ml
종합 감기약 판콜에이 내복액 30ml×3병
판피린티정 3정
소화제 베아제정 3정
훼스탈골드정 6정
훼스탈플러스정 6정
겔포스엠 현탁액 1포
소염·파스 제일쿨파스 3매
신신파스아렉스 3매

중요한 점은 편의점에서도 한 번에 1포장 단위만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재기나 대량 구매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성인이 직접 가서 사야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편의점에서 전 품목을 취급하는 건 아니라서,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해 보는 게 좋더라고요.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편의점 상비약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있었어요. 국민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데, 대한약사회에서는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아직 추가 품목 확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 꿀팁

야간이나 공휴일에 급하게 약이 필요하면 가까운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약국 찾기' 앱을 통해 야간·휴일 당번 약국을 검색해보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도 당번 약국 조회가 가능해요.

해외직구 의약품 개인통관 허용 기준

해외직구의 경우는 조금 다른 규정이 적용돼요. 관세법상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소량의 의약품을 수입하는 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든요. 다만 여기에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이걸 모르고 대량으로 주문했다가 세관에서 통관이 막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해외직구 의약품 자가사용 인정 기준

구분 자가사용 인정 기준 비고
일반의약품 총 6병 이내 6병 초과 시 식약처 수입승인 필요
건강기능식품 총 6병 이내 목록통관 배제 대상
전문의약품 사전 허가 없이 수입 불가 의사 처방 및 식약처 승인 필수
국내 미허가 성분 포함 약물 통관 전면 금지 세관 압수 후 폐기 조치

자가사용 인정 기준 수량이더라도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미국발 직구의 경우 200달러 기준이 적용되고요.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면세 범위라 하더라도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이 아닌 수입신고를 거쳐야 해요.

 

특히 주의할 점은, 해외에서 직구한 의약품을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거나 나눠주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거예요. 개인 사용 목적으로 통관했으면 본인만 사용해야 하고, 이걸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서 되파는 순간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더라고요.

⚠️ 주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큐텐 같은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중 상당수가 국내 미허가 제품이에요. 한국어 라벨이 없고, 성분 함량이 불확실하며, 위조 의약품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가격이 저렴해 보여도 건강을 담보로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겠죠.

비대면 진료 후 약 배송, 지금 합법인가요?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진료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그러면 약도 배달해주면 안 되나요?"라는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 배송은 원칙적으로 여전히 금지이고, 아주 제한된 경우에만 시범사업 형태로 허용되고 있어요.

 

정부는 2023년 12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면서 일부 취약계층에 한해 의약품 배송을 허용했거든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 질환자 등이 해당 대상이에요. 일반인은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약을 수령하려면 직접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2025년에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추진되었는데, 개정안에서도 약 배송은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됐어요. 약국 방문 수령이 원칙이고, 배송은 현행 시범사업 수준을 유지한다는 게 복지부의 공식 입장이더라고요. 비대면 진료 업계에서는 약 배송 전면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대한약사회의 반대가 여전히 거세서 당장 큰 변화가 있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참고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2024년 2월까지 약 4,800개소였던 것이 규제 완화 이후 약 7,300개소까지 증가했거든요. 다만 전체 외래 진료 중 비대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0.3%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에요.

💬 직접 해본 경험

저도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감기 진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처방전은 바로 나왔지만 결국 약국까지 직접 가야 했어요. 아파서 비대면으로 진료받은 건데 약을 받으러 나가야 한다는 게 솔직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빨리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어요.

직접 겪은 온라인 약 구매 실패담

3년 전쯤이었어요. 일본 여행 갔을 때 사온 위장약이 너무 효과가 좋아서, 한국 돌아온 뒤에도 쓰고 싶었거든요. 약국에서는 당연히 안 팔고, 그래서 중고거래 앱에서 "일본 위장약 양도"라는 게시물을 보고 덜컥 연락했어요.

 

판매자분이 일본에서 대량으로 사왔다면서 개당 8,000원에 판다고 하셨어요. 일본 현지 가격보다 비쌌지만, 직구하면 배송비에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그냥 샀거든요. 그런데 받아보니 유통기한이 두 달밖에 안 남은 데다, 포장이 뜯어져 있었고, 습기 찬 것처럼 정제 표면이 눅눅했어요.

 

결국 먹지도 못하고 버렸죠. 돈도 날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거래 자체가 불법이었더라고요. 판매자도 구매자도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걸 뒤늦게 알았을 때 정말 아찔했어요. 만약 그 약을 먹고 탈이 났으면 보상받을 길도 없었을 거예요. 불법 거래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 경험 이후로 약은 무조건 약국에서만 구매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온라인에서 파는 약은 유통 경로도 불투명하고, 보관 상태도 검증할 수 없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약사에게 직접 상담받고 사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 주의

온라인으로 구매한 의약품은 제조·유통 과정을 전혀 확인할 수 없어요. 보관 온도를 지키지 않아 변질되었거나, 아예 위조 약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구매하면 심각한 부작용 위험은 물론,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불법 의약품 발견 시 신고하는 법

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 게시물을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요. 식약처에서 상설 운영 중인 전담 신고 창구가 있거든요. 신고 방법도 간단하고, 익명 접수도 가능하니 부담 없이 제보할 수 있더라고요.

온라인 불법 의약품 신고 채널 안내

신고 채널 연락처·주소 특징
식약처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www.mfds.go.kr 내 신고 게시판 URL·캡처화면 첨부 가능
식약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 (유료) 전화 상담 및 접수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043-719-1920 직통 연락 가능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국번 없이 110 (무료) 모든 정부 민원 통합 접수
통합 민원 신고 포털 uvoice.mfds.go.kr 온라인 신고 전용 페이지

신고할 때는 해당 게시물의 URL, 판매자 정보, 판매 품목, 그리고 화면 캡처 이미지를 함께 제출하면 처리가 훨씬 빨라요. 식약처에서는 접수된 신고를 확인한 뒤 해당 게시물 접속 차단, 판매자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거든요.

 

참고로 의약품의 안전성·효능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이나 성분명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 본 약이 국내 허가 제품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 여기서 조회해 보면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더라고요.

💡 꿀팁

허가된 의약품인지 확인하려면 의약품안전나라에서 바코드나 제품명을 검색해보세요. 용법·용량, 주의사항, 부작용 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처방전 없이 구매한 약을 복용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해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약을 사는 것은 불법인가요?

A. 네, 약사법 제50조에 따라 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는 전면 금지되어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 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 모든 인터넷 채널을 통한 의약품 거래가 불법에 해당되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Q. 남는 약을 무료로 나눠주는 것도 불법인가요?

A. 네, 약사법상 의약품의 무료 나눔(수여)도 판매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처벌 대상이에요. 선의로 나눠준 경우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거든요. 남는 약은 가까운 약국에 반납하여 폐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에요.

Q.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13종 품목만 편의점 구매가 가능해요. 타이레놀(해열진통제), 판콜에이·판피린티(종합감기약), 베아제·훼스탈(소화제), 쿨파스·신신파스(소염제)가 대표적이에요. 한 번에 1 포장 단위만 구입 가능하고, 미성년자는 구매가 제한돼요.

Q. 해외직구로 의약품을 구매해도 괜찮은가요?

A.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일반의약품 6병 이내까지는 자가사용 인정 기준에 따라 통관이 가능해요. 다만 전문의약품은 사전 수입승인 없이 직구가 불가능하며, 국내 미허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은 전면 통관 금지 대상이에요. 직구한 의약품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면 불법이에요.

Q. 온라인에서 약을 구매한 사람도 처벌받나요?

A.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온라인으로 구매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일반의약품 구매자에 대한 직접 처벌 규정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거래 자체가 불법이므로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피해 보상도 어려워요.

Q. 비대면 진료 후 약 배달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약 배송은 금지되어 있어요. 다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 특정 취약계층에 한해 제한적으로 의약품 배송이 허용되고 있어요. 일반인은 약국 방문 수령이 기본 원칙이에요.

Q. 약사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약품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약사라 하더라도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이에요. 벌금형은 물론이고 최소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행정 처분까지 받게 돼요. 실제로 쿠팡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약국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Q. 당근마켓에서 의약품 판매 게시물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식약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게시판이나, 통합민원신고 포털(uvoice.mfds.go.kr)에서 해당 게시물 URL과 캡처화면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돼요. 사이버조사팀 직통번호 043-719-1920으로 전화 접수도 가능하며, 익명 신고가 가능하니 부담 없이 제보해 주세요.

Q.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의약품을 사면 문제가 되나요?

A.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대부분은 국내 미허가 제품이에요. 2025년 식약처 점검 결과, 큐텐·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에서 327건의 불법 의료제품이 적발됐어요. 한국어 복약 안내가 없고, 성분 검증이 불가능하며, 위조품 위험까지 있어서 구매를 절대 권하지 않아요.

Q. 건강기능식품도 온라인 판매 금지인가요?

A.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달리 온라인 판매가 합법이에요. 다만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에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분류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Q.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온라인 약 판매가 허용되나요?

A. 일본은 2014년부터 일반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고, 미국·영국·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인터넷 약국 제도를 운영 중이에요. 한국은 OECD 국가 중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로, 규제 완화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Q. 온라인 약국이 합법화될 가능성은 있나요?

A.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온라인 약국의 단계적 허용을 제안한 바 있지만,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과 국민 안전 문제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단기간 내 온라인 약국이 합법화될 가능성은 낮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연계한 점진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Q.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차이가 뭔가요?

A. 의약품은 질병의 치료·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며 약사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 의약외품은 소독제, 모기 기피제, 구강청결제처럼 경미한 용도의 제품을 말해요. 의약외품은 일반 상점이나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판매 가능하지만, 의약품으로 분류된 제품은 약국에서만 구입해야 해요.

Q.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차이는 뭔가요?

A. 전문의약품(ETC)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약사가 조제·판매할 수 있는 약이에요. 항생제, 혈압약, 당뇨약 등이 해당돼요. 일반의약품(OTC)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약으로,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등이 여기에 속해요. 둘 다 온라인 판매는 금지예요.

Q. 동물용 의약품도 온라인 판매가 금지인가요?

A. 네, 동물용 의약품도 온라인 판매 금지 대상이에요.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동물약국이나 동물병원에서 구입해야 하며, 인터넷 쇼핑몰이나 중고거래를 통한 거래는 수의사법·약사법 위반에 해당돼요.

Q. 온라인에서 구매한 약으로 부작용이 생기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불법 경로로 구입한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적용이 극히 어려워요. 정식 유통 경로를 통해 약국에서 구매한 의약품만 피해구제 신청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 불법 구매 시 건강 피해와 금전적 손해를 모두 본인이 감수해야 해요.

Q. 약국에서 택배로 약을 보내달라고 하면 가능한가요?

A. 약사법 제50조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약국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어요. 택배 배송은 '약국 외 장소에서의 판매'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불법이에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특정 대상자를 제외하면, 약국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이 유일한 합법 방법이에요.

Q. 의약품을 블로그나 SNS에서 광고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A.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약품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68조의5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돼요. 단순한 복용 후기를 공유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판매 목적의 광고성 게시물은 처벌 대상이 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Q. 온라인에서 산 약이 가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이나 바코드를 입력하면 국내 허가 여부와 정품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허가 목록에 없는 제품이거나, 포장·라벨이 정상 제품과 다르면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으니 즉시 폐기하고 식약처에 신고해 주세요.

Q. 야간이나 공휴일에 급하게 약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13종을 구입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국찾기' 서비스에서 야간·공휴일 당번 약국을 검색할 수 있어요. 응급상황이라면 119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을 방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Q. 플랫폼 운영자(쿠팡, 당근 등)도 처벌받나요?

A. 현행법상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별도의 직접 처벌 규정은 미비한 상태예요. 식약처는 플랫폼 운영자에게 자율 모니터링 강화와 불법 게시물 삭제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향후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Q. 의약품 구매대행 서비스도 불법인가요?

A. 네, 타인을 대신하여 의약품을 구매하고 전달하는 구매대행은 약사법상 '판매 알선'에 해당하여 불법이에요. 해외 의약품 구매대행도 마찬가지로, 식약처는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어요. 2022년에는 해외 의약품 구매대행 관련 218건이 적발된 바 있어요.

Q. 의약품 온라인 판매 금지의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A. 의약품은 올바른 복약지도 없이 사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면 약사의 대면 상담 없이 약이 유통되어 오남용 위험이 급증하고, 유통 경로 관리가 어려워져 위조·변질 약물 유입 가능성도 높아지거든요. 국민 건강 보호가 가장 근본적인 취지예요.

Q. 외국에서 가져온 의약품을 한국에서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개인 사용 목적으로 반입한 해외 의약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과 관세법 동시 위반이에요. 수입 허가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관세법상 밀수입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Q. 온라인으로 처방전을 받으면 약도 온라인으로 살 수 있나요?

A. 비대면 진료로 전자처방전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처방전으로 약을 수령하려면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 해요. 처방전 발급과 의약품 판매는 별개의 영역이며, 약 구매는 여전히 대면 원칙이 적용되거든요. 온라인 처방전이 온라인 약 구매를 정당화하지는 않아요.

Q. 한약이나 한방 건강식품도 온라인 판매가 불법인가요?

A. 의약품으로 분류된 한약제제는 약국에서만 판매 가능하여 온라인 거래가 불법이에요. 그러나 식품으로 분류된 한방 건강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온라인 판매가 합법적으로 허용돼요. 제품의 정확한 분류를 확인한 뒤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Q. 온라인 불법 의약품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A. 식약처의 불법 식·의약품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신고 내용이 수사·행정 처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포상 기준과 금액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Q. 콘택트렌즈도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안 되나요?

A. 도수 있는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요. 안과 처방을 받은 뒤 안경점이나 약국에서 구입해야 합법이에요. 도수 없는 컬러렌즈도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온라인 판매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온라인으로 약을 사고파는 게 편리해 보일 수 있지만, 약사법 위반에 따른 법적 처벌과 건강 위험을 생각하면 절대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에요. 급하게 약이 필요할 때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이나 야간 당번 약국을 활용하고,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하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받은 뒤 약국에서 수령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건강은 어떤 편의보다 소중하니까요. 오늘 알게 된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요.

⚖️ 면책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관련 규정은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해 주세요. 건강 관련 내용은 전문 의료인의 진단과 처방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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